안동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년 5월 부과분)

- •안동시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미납 자료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지했으나 자진납부 기간 내 미수납된 건에 대한 조치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진행됐다.
핵심정보
- 공고내용
-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미수납분 공시송달('26년 5월 부과분)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안동시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소유자 중 2026년 5월 부과분 과태료 사전통지서 미납 자료에 대해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속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자진납부 기간 동안 미수납된 자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한다.
구체적인 공시송달 내역은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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