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업 등록 공고…2월 28일까지 게시

-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이다.
- •등록 업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13. ~ 2. 28.(15일간)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 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등
안동시가 건설업 등록 공고를 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등록 업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어떤 근거로 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