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등 공고

- •안동시가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등의 출입을 공고했다.
- •이는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조사 업무를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진행된다.
- •공고는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사업명
-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공고내용
- 편입 토지 등의 측량 및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안동시가 풍산읍 일원에서 시행하는 풍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측량 및 조사 업무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을 공고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다. 공고는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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