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면 담배소매인 자리 났다… GS25 안동풍천면점 폐업으로 신규 지정 접수

-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 •폐업 점포는 풍천면의 지에스25 안동풍천면점이다.
- •신청 자격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과 풍천면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4조
- 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 지역
- 풍천면 (지에스25 안동풍천면점 폐업분)
- 확인처
- 안동시 누리집·풍천면 게시판 공고문 첨부파일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라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폐업 처리된 점포는 풍천면의 지에스25 안동풍천면점이다.
시는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해당 점포의 담배소매업 폐업을 처리하고, 폐업 현황과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함께 공고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점포 간 거리 제한 등이 있어 자리가 나야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풍천면에서 담배 판매를 준비하는 상인이라면 이번 공석을 노려볼 만하다.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과 풍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지역 자리인가요?
A. 풍천면 지에스25 안동풍천면점이 폐업하면서 해당 구역의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Q.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체적인 자격·기간·서류는 안동시 누리집과 풍천면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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