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내용 달라졌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감액될 수도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지·경작 상황이 바뀐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면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에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최대 8년 등록 제한까지 받는다.
핵심정보
- 기한
- 2026. 9. 30.까지
- 대상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중 농지·경작 상황 변동자
- 신고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미신고 시
- 직불금 감액·지급 제외, 부정수급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 변경 사항
- 경작 여부 변동, 소유권 이전, 임대차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등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경작 상황이 달라진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안동시가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가 달라지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이 다르면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해야 하는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다른 사람의 경작 ▲농지처분 명령 등이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강화돼 실제 경작 현황과 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를 더 면밀히 확인한다.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지급 대상으로 신청하거나 남이 경작하는 농지를 본인 경작으로 꾸미면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직불금이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8년간 공익직불금 등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담·신고 전화(1334)로 신고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작 상황이나 농지 이용 관계가 달라진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변경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실제 경작 여부가 바뀌었거나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등이 있으면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부정수급이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최대 8년 등록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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