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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면 솔라파크안동선양1호발전소,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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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면 솔라파크안동선양1호발전소,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핵심정보
기간
2026. 1. 15. ~ 1. 29.(14일간)
대상
도산면 솔라파크안동선양1호발전소(태양광발전)
장소
안동시 홈페이지

안동시가 도산면 솔라파크안동선양1호발전소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를 공고했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의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구체적인 양수인가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수인가란 무엇인가요?

A.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사업자가 바뀌는 양수를 관청이 수리·인가하고 이를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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