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권*우)

- •중구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권*우 씨를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 이상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9~4.3(14일 이상)
- 대상
- 권*우(1981.2.28.생)
- 문의
-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중구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한 후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대상은 권*우(1981. 2. 28.생) 씨다. 공고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 이상이며, 공고장소는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