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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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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권*우)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3.19~4.3(14일 이상)
대상
권*우(1981.2.28.생)
문의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중구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한 후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대상은 권*우(1981. 2. 28.생) 씨다. 공고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 이상이며, 공고장소는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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