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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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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현)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3.23~4.6(14일간)
대상
김*현
문의
예안면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안면행정복지센터

예안면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23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14일간이며, 공고대상은 김*현 씨다.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다.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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