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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 2026. 3. 23.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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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
대상
공고대상: 김*현
장소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신청방법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23.(목)~4. 6.(월)(14일간)

나. 공고대상: 김*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2.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현)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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