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안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현)

- •예안면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김*현 씨를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23~4.6(14일간)
- 대상
- 김*현
- 문의
- 예안면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안면행정복지센터
예안면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23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14일간이며, 공고대상은 김*현 씨다.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다.
대상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