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대상: 공고대상: 김*현
- •기간: 공고기간: 2026
- •신청: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공고대상: 김*현
- 장소
-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신청방법
-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23.(목)~4. 6.(월)(14일간)
나. 공고대상: 김*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예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2.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현)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상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안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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