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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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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의견제출 2026.4.7~4.26(20일간)
대상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문의
북후면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의견서 북후면행정복지센터 제출

안동시가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에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사업명은 북후면 관내경로당 3개소 주변 CCTV 설치이며, 설치장소는 안동시 북후면 도촌1리경로당(도장길 72), 도진리경로당(산약길 269), 월전직곡경로당(납들고개길 21)이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이며, 공고방법은 시 홈페이지 및 북후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북후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경로당에 설치되나요?

A. 도촌1리경로당, 도진리경로당, 월전직곡경로당 등 3개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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