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시장 장옥·노점 사용료 징수관리위탁 입찰공고

- •안동시가 풍산시장 내 장옥 및 노점 사용료 징수관리위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절차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풍산시장 장옥·노점 사용료 징수관리위탁 참여 희망자
- 문의
- 안동시 풍산읍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안동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7조·제19조에 따라 풍산시장 내 장옥 및 노점 사용료 징수관리위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입찰 공고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