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2명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대상은 강*수 외 1명 총 2명이다.
- •공고기한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기한
- 2026. 07. 21. ~ 2026. 08. 05.(15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
- 강*수 외 1명, 총 2명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옥동행정센터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최고·공고 후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했으며,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다. 공고대상은 강*수 외 1명으로 총 2명이며, 공고기한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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