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대상: 공고대상: 강*수 외 1명, 총2명
- •기간: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
- •신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
핵심정보
- 기간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공고대상: 강*수 외 1명, 총2명
- 장소
-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방법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사항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2026.07.21. ~ 2026.08.05.(15일간)
다. 공고대상: 강*수 외 1명, 총2명
라.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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