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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2명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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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2명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핵심정보
공고기한
2026. 07. 21. ~ 2026. 08. 05.(15일간)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대상
강*수 외 1명, 총 2명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옥동행정센터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최고·공고 후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했으며,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다. 공고대상은 강*수 외 1명으로 총 2명이며, 공고기한은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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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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