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동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동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동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동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장소: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1075-1번지
3. 설치목적: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4. 시 행 처: 임동면행정복지센터
5. 공고기간: 2026. 4. 20. ~ 2026. 5. 10.(20일간)
6.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동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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