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용상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4일간이며 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4. 27. ~ 2026. 5. 11.(14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청 홈페이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번 공고의 대상자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알리는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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