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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강남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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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강남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현)
핵심정보
공고기한
2026. 5. 7. ~ 2026. 5. 22.(16일간)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대상
김*현(총 1명)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안동시 강남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현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번 공고 기한은 2026년 5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이며,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남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남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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