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용상동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 용상동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 장소는 안동시 석동동 656-3이며 목적은 무단투기 예방과 시설관리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21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용상동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26. 5. 11. ~ 2026. 6. 1.(21일간)
- 설치목적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 설치장소
- 안동시 석동동 656-3
안동시 용상동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안동시 석동동 656-3이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21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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