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기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욱)

- •안동시 안기동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욱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5. 20. ~ 6. 4.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
- 이*욱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안기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안기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욱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번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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