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대상: 공고대상: 이*욱
- •기간: 공고기간: 2026
- •신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공고대상: 이*욱
- 장소
-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신청방법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신고 지연으로 최고・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욱
나.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2026. 5. 20.~6. 4.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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