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8월 14일까지

- •안동시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으로 하면 된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54-840-6624)
- 공고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4.(15일간)
안동시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의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공고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하기에 앞서 예정 사실을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54-840-6624)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 예정 사실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