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청년월세 3차 선정 결과에 이의 있으면 10월 14일까지 신청… 결과는 30일 안에 통보

- •안동시 청년월세 3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10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심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통보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안동시청 누리집 자료실에 있다.
핵심정보
- 사업
- 안동시 청년월세 3차 지원사업
- 서식
- 안동시청 누리집 게시글 첨부파일
- 결과 통보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기한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2026년 10월 14일 마감)
안동시가 청년월세 3차 지원사업의 이의신청서 서식을 누리집에 올렸다.
청년월세 3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감은 10월 14일이다. 이의신청 심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된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안동시청 누리집 해당 게시글의 첨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락했는데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A.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10월 14일 마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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