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면 제5기 주민자치위원 25명 이내 모집…8월 12일까지 신청·추천

- •안동시 남선면이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5명 이내로 모집한다.
- •추천과 신청은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받으며,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다.
- •남선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지역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7. 30.(목) ~ 8. 12.(수)
- 대상
- 남선면 거주자·사업장 종사자(대표자) 또는 지역 학교·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사회단체 추천자
- 문의
- 남선면행정복지센터 ☎840-4352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또는 단체 추천, 남선면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불가)
안동시 남선면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할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모집 인원은 25명 이내다.
추천·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목)부터 8월 12일(수)까지다. 개별 신청하거나 각급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또는 추천서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쓰면 된다.
신청 자격은 남선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남선면에 있는 각급 학교,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위촉자는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도 공고한다. 신청과 문의는 남선면행정복지센터(☎840-4352)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우편 신청은 받지 않으며 개별 신청 또는 각급 단체 추천으로만 접수합니다.
Q. 선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위촉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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