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태화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김*동), 6월 29일까지

-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냈다.
- •공고 대상은 김*동(1970. 11. 21.생)이다.
- •공고 기간은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 이상이며, 최고장이 반송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신했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6. 29.(7일 이상)
- 공고대상
- 김*동(1970. 11. 21.생)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등기로 발송했으나 최고장이 반송돼,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게 됐다. 공고 대상은 김*동(1970. 11. 21.생)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 이상이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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