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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게시 2026. 6. 22.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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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
대상
공고대상자: 김*동(1970
비용
10만원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동(1970. 11. 21.)

나. 공고기간: 2026. 6. 22. ~ 2026. 6. 29.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2.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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