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동,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직권이전 공고…이의신청은 30일 이내

- •안동시 평화동이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의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결과를 공고했다.
- •대상자는 강** 외 3명이며,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평화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됐다.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6. ~ 1. 20.(15일간)
- 대상
- 강** 외 3명(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 장소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
안동시 평화동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평화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강** 외 3명(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5일간이며, 평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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