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송하동 주민자치회 위원 8명 모집…1월 19일까지 방문신청

- •안동시 송하동이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8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
-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며,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18세 이상으로 송하동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9.(금) ~ 1. 19.(월), 임기는 위촉일 ~ 2026. 12. 31.
- 대상
- 18세 이상 송하동 주민, 관내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체의 장, 영주자격 외국인(피선거권 없는 자 등 제외)
- 문의
- 송하동행정복지센터 ☎840-4942
- 신청방법
- 송하동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신청(월~금 09:00~18:00)
안동시 송하동이 제3기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모집 인원은 8명 이내다.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9일(금)부터 1월 19일(월)까지다. 신청은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하면 되며, 접수 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송하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송하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송하동에 있는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 영주 체류자격을 갖추고 송하동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시의회 의원,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선정될 수 없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이며, 위원은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선정된 사람에게 개별 통지하고 송하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 문의는 송하동행정복지센터(☎840-4942)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지원 신청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해당자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에게 개별 통지하고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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