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후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보조원 1명 채용…일급 8만3천원

- •안동시 서후면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보조 업무를 맡을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
-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약 1~2개월이며, 일급 8만3천원에 5대보험이 적용된다.
- •근무지는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약 1~2개월)
- 대상
- 기간제근로자 1명(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보조)
- 비용
- 일급 83,000원(주휴·월차수당 별도, 5대보험 가입)
- 장소
-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서후면 서후중앙길 20)
안동시 서후면이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보조 업무다. 보수는 일급 8만3천원이며, 주휴·월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고 5대보험에 가입된다(보험료는 선공제 후 지급).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약 1~2개월이다. 근무 시간은 주 5일(토·일·공휴일 휴무),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 낮 12시~오후 1시)이다.
근무 장소는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서후면 서후중앙길 20)다. 「근로기준법」과 「안동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 5일(토·일·공휴일 휴무),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 낮 12시~오후 1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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