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의신청은 30일 이내

-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 대상자는 윤*형(02. 5. 4.)이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반송돼 공고로 대신 알리는 것이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 이상이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2. 9. ~ 2. 23.(14일 이상)
- 대상
- 윤*형(02. 5. 4.) — 주민등록신고 의무 미이행자
- 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이의신청
-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를 했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공고로 대신 알리는 것이다.
공고 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 대상자는 윤*형(02. 5. 4.)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 이상이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