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용상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3.(14일간)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 공고장소
- 안동시청 홈페이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대상자는 붙임 자료와 같으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는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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