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동,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태화동이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하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한 사실을 공고했다.
- •통지서가 반송돼 공고로 대신하며, 공고대상은 윤*훈(1979년 12월 24일생)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2.20~3.6(14일 이상)
- 대상
- 윤*훈(1979.12.24.생)
- 문의
-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태화동은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했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대상은 윤*훈(1979. 12. 24.)이다. 공고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4일 이상이며, 공고장소는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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