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태화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진행됐으며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다.
- •공고대상은 김*동(70. 11. 21.생)이며,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7. 13. ~ 2026. 7. 27.(14일 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
- 김*동(70. 11. 21.)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시 태화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했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공고하게 됐다.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대상은 김*동(70. 11. 21.생)이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14일 이상이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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