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 도시개발사업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안동시가 '안동시 옥동 도시개발사업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 •접수기간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이며, 사업주체는 코리아신탁(주)다.
- •신청자격은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다.
핵심정보
- 기간
- 접수 2026.4.6~4.9
- 대상
-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문의
- 안동시 건축과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안동시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동시 옥동 도시개발사업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접수기간은 4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이며, 시행처는 안동시 건축과(사업주체 코리아신탁㈜)다.
신청자격은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2025년 4월 14일)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며, 지정방법은 같은 공고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으로 평가 후 선정하는 것이다. 제출서류 및 방법, 안전점검 내용 및 시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A. 안동시 공고 제2025-897호(2025.4.14.)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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