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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추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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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추가)' 신규 지정
사진: 안동시청 공식 배포자료

안동시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추가)'가 신규 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기존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추진해 온 CBD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범위를 미량 칸나비노이드 영역까지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기존 특구에서 확립된 스마트팜 재배 및 CBD 아이솔레이트 추출 기술, 블록체인 기반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 노하우 등을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95억 원(국비 147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민간 23억 원)이다. 특구 면적은 풍산·임하·풍천 일원 217,920.6㎡ 규모다. 안동시는 대마 재배부터 원료의약품 제조, 완제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생산과 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는 GACP·GMP 기반의 소재 생산 플랫폼 구축과, 재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를 위해 KOLAS 공인시험 인정항목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국제규범을 준수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안동이 대한민국 대마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 대마 재배부터 의약품 개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화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품질안전관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동을 세계적인 의료용 대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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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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