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세천 정비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 •안동시가 예안면 인계리(499번지선) 세천 정비공사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건설사업관리방식(직접 감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의견서를 참고하면 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31~4.7
- 대상
- 예안면 인계리(499번지선) 세천 정비공사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붙임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예안면 인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예안면 인계리(499번지선) 세천 정비공사」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고했다.
사업위치는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일원이며, 공고내용은 건설사업관리방식(직접 감독)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이다. 공고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사인가요?
A. 예안면 인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인계리(499번지선) 세천 정비공사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