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 •안동시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다.
-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고시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2조
- 사업명
-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 고시내용
- 기본계획 승인
안동시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거점을 정비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절차다.
사업 구역과 시설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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