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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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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핵심정보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2조
사업명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고시내용
기본계획 승인

안동시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거점을 정비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고시는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절차다.

사업 구역과 시설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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