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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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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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목 적: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남후 행복누리센터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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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4-84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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