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 •기간: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 •신청: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핵심정보
- 기간
-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청방법
-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해당 읍면동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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