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자리 또 났다… 지정 취소분 신규 신청 접수

-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자리의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 •취소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6호에 따른 것이다.
- •대상 구역과 접수 기간은 안동시 누리집과 해당 읍면동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 담당
- 안동시 지역경제과
- 확인처
- 안동시 누리집·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문
안동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비게 된 자리의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조치다. 시는 취소와 동시에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점포 간 거리 제한이 있어 자리가 나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 판매를 준비하는 상인이라면 이번 공석을 확인해 볼 만하다.
대상 구역과 접수 기간, 신청 자격 등 세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담배소매인 지정은 점포 간 거리 제한 등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 구역과 자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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