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귀미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6월 29일까지

- •안동시가 일직면 귀미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사용개시를 공고했다.
- •하수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며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위치
-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509번지 일원
-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29.(15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공하수도명칭
- 귀미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안동시가 일직면 귀미리 509번지 일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했다.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번 공공하수도의 명칭은 귀미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며,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인가요?
A.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509번지 일원의 귀미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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