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안동시가 도산면 동부리 858번지 외 15필지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 •해제사유는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한 타용도 전환(지목변경)이다.
- •고시일은 2026년 7월 28일이며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대상지
- 도산면 동부리 858번지 외 15필지
-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 해제사유
-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한 타용도 전환(지목변경)
- 고시(예정)일
- 2026. 7. 28.(화)
안동시가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로 타용도로 변경된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대상지는 관내 도산면 동부리 858번지 외 15필지이며, 해제사유는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한 타용도 전환(지목변경)이다. 고시(예정)일은 2026년 7월 28일이다.
고시방법은 시보와 홈페이지 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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