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업 법인합병 공고…2월 14일까지 게시

- •안동시가 전문건설업 법인합병 신고사항 수리 결과를 공고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절차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15일간이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30. ~ 2. 14.(15일간)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합병 신고 수리사항
- 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등
안동시가 건설업 법인합병 공고를 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합병 신고사항을 수리한 데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합병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어떤 근거로 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합병 신고사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