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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후 물한~연곡 확포장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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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북후 물한~연곡 확포장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2.26~3.6
대상
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이해관계인
문의
안동시 도로철도과
신청방법
붙임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북후면 물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고했다.

사업위치는 안동시 북후면 물한 일원이며, 공고내용은 건설사업관리방식(직접 감독)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이다. 공고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사인가요?

A. 북후면 물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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