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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

게시 2026. 2. 26.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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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 2026

북후면 물한리 일원에서 추진중인『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하여「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

2. 사업위치 : 안동시 북후면 물한 일원

3. 공고내용 : 건설사업관리방식(직접 감독)에 따른 의견 청취 등

4.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3. 6.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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