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

- •기간: 공고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 2026
북후면 물한리 일원에서 추진중인『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하여「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북후 물한~연곡(농도303호) 확포장공사
2. 사업위치 : 안동시 북후면 물한 일원
3. 공고내용 : 건설사업관리방식(직접 감독)에 따른 의견 청취 등
4.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3. 6.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