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송상록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 •안동시가 옥동 산70번지 일원 옥송상록공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을 실시한다.
-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등에 따른 절차다.
- •관계서류는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옥송상록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 문의
- 안동시 공원녹지과
- 신청방법
- 관계서류 공람 후 의견 제시
안동시가 옥동 산7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 옥송상록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원과 관련된 공고인가요?
A.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의 옥송상록공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와 관련된 공람이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