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직면 세월2교→명진3교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고시

- •안동시가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의 위험시설 지정을 해제하고 일직면 명진2리 명진3교로 지정(변경)해 고시했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진행됐다.
- •해제 사유는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핵심정보
- 고시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근거법령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해제사유
-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 해소
- 지정해제 및 변경 대상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 일직면 명진2리 명진3교
안동시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변경)을 고시했다.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대상은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에서 일직면 명진2리 명진3교로 변경됐다. 위험시설 해제 사유는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고시는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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