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낙동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안동시가 정하동 산97번지 일원 낙동공원의 구역계 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을 실시한다.
- •공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이다.
-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대상
- 낙동공원 구역계 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 문의
- 안동시 공원녹지과
- 신청방법
- 공람 기간 내 의견 제출
안동시가 관내 정하동 산97번지 일원의 낙동공원 구역계 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공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이다. 공고방법은 시·도보, 시홈페이지, 시게시판 등 게재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원과 관련된 공람인가요?
A. 정하동 산97번지 일원의 낙동공원 구역계 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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