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 •기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핵심정보
- 기간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안동시 공고 제2026-832호(2026.4.6.)호로 공고한 관내 정하동 산97번지 일원 상 낙동공원의 구역계 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내용 : 붙임과 같음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시도보, 시홈페이지, 시게시판 등 게재
붙임 공람공고문(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