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동 낙동공원 구역 조정안, 다시 주민 의견 듣는다… 14일간 공람

- •정하동 산97번지 일원 낙동공원의 구역계 조정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 재공람에 들어간다.
- •공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이며 시도보·시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된다.
- •지난 4월 공고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주민 의견을 다시 반영하는 절차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내용
- 구역계 조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재공람)
- 대상지
- 정하동 산97번지 일원 낙동공원
- 확인처
- 시도보·안동시 홈페이지·시 게시판
안동시가 정하동 낙동공원의 구역계 조정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다시 공람한다.
대상지는 정하동 산97번지 일원이다. 시는 지난 4월 6일 공고(제2026-832호)한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재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이다. 공람 내용은 시도보, 안동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동공원 일대에 토지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라면 공람 기간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바뀌나요?
A. 정하동 산97번지 일원 낙동공원의 구역계와 공원조성계획이 조정됩니다. 세부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람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A.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인 공람 기간 안에 공람 내용을 확인하고 안동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