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6월 9일까지

- •안동시가 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해 협의가 불가능해 공고하게 됐다.
- •공고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
-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9.
-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안동시가 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사업시행자는 안동시장이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해 협의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공시송달로 공고하나요?
A.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해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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