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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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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
핵심정보
기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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