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면 와야천 재해복구사업, 4개 마을 토지주 의견 청취

- •안동시가 와룡면 서지리·중가구리·안막동·상아동 일원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의 사업인정 의견을 청취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다.
핵심정보
- 담당
-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 사업
- 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
- 위치
-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중가구리·안막동·상아동 일원
- 절차
-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주민 의견 청취
- 제출
-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 와룡면 일대에서 시행되는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이 사업인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 구역은 와룡면 서지리와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이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보상할 법적 근거를 부여받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공고기간(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고기간과 제출 방법은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마을도 해당되나요?
A.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이 사업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토지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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