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

- •대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 •기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중가구리, 안막동, 상아동 일원에서 시행하는『와룡면(서지리) 와야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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