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압류 통지서 못 받은 체납자에 공시송달… 9월 8일까지 게시

- •등기우편으로 보낸 재산 압류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못해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 •공고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해당자는 공고문 첨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서류
- 재산 압류 통지서
- 확인처
- 안동시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 공고기간
- 2026. 8. 24. ~ 9. 8.
안동시가 재산 압류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공시송달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공고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가 전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압류 관련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공고문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이 뭔가요?
A.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내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시송달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