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선면 외하지구·임하면 신덕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6월 23일까지

- •안동시가 남선면 외하지구, 임하면 신덕지구의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통지서(2차)가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누리집과 게시판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지적재조사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남선면 외하지구, 임하면 신덕지구)
-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23.
- 공고장소
-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안동시가 남선면 외하지구, 임하면 신덕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2차)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누리집(홈페이지)과 게시판에 게시된다. 이의가 있으면 지적확정예정토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적확정예정토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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