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풍천면 가곡리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를 공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에 근거한 조치다.
- •측량·조사 업무를 위한 것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경북도청신도시 대(집)2-4진입로 개설공사(지방도914호선)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 사업위치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일원에 시행하는 경북도청신도시 대(집)2-4진입로 개설공사(지방도91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를 공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 등의 출입 및 측량·조사 업무를 위한 조치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A.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조사를 위한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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