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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제2농공단지계획(안) 주민 의견청취·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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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제2농공단지계획(안) 주민 의견청취·합동설명회 개최
핵심정보
대상
풍산읍 괴정·매곡리 일원 주민 및 이해관계자
장소
행정복지센터 등(공람 및 설명회 장소는 붙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공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붙임 주민의견 제출서 이용)

안동시가 풍산읍 괴정·매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풍산 제2농공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풍산 제2농공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사업인정 등에 대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공고와 합동설명회를 연다.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주민의견 제출서, 농공단지계획(안) 요약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본은 붙임 문서로 제공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으로 제공되는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이용해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공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본도 함께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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