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덕·외하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임하면 신덕지구 및 남선면 외하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 등록번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누리집과 게시판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7. 15. ~ 2026. 7. 31.
- 공고장소
-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 근거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대상지구
- 임하면 신덕지구, 남선면 외하지구
안동시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임하면 신덕지구 및 남선면 외하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으나, 폐문부재, 등록번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붙임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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