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구제역(FMD)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대상: 3. 대상: 우제류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 •기간: 2026. 9. 3. ~ 2026. 9. 4.
핵심정보
- 기간
- 2026. 9. 3. ~ 2026. 9. 4.
- 대상
- 3. 대상: 우제류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장소
- 5. 문의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54-840-549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 지역: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 대상: 우제류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기간: 2026. 9. 3. 10:00부터 2026. 9. 4. 10: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9. 3.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9. 3. 13:00부터 실시한다
- 문의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54-840-5494)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3. ~ 2026. 9. 4.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94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