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못 나간다… 구제역 차단 조치

- •안동시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 •시행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다.
-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핵심정보
- 내용
-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 금지
- 문의
- 축산과 가축방역팀 054-840-5494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외
- 농가 퇴비·액비화 분뇨, 비료업체 완제품 퇴비
- 공고기간
- 2026. 8. 28. ~ 2027. 2. 28.
- 시행기간
- 2026. 10. 1. ~ 2027. 2. 28. (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 예외 허용
-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이 같고 사전검사 이상 없을 때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안동에서 나오는 소·돼지 분뇨가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안동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시행은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이 끝날 때까지다. 공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다.
대상은 생분뇨다. 농가에서 퇴비나 액비로 만든 분뇨, 비료업체가 생산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생분뇨는 권역 안에서만 옮길 수 있고 다른 권역으로는 못 나간다.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이 같으면 사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맞댄 시군이 여기 해당한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비도 못 옮기나요?
A. 생분뇨만 해당됩니다. 농가에서 퇴비·액비로 만든 것과 비료업체 완제품 퇴비는 제외입니다.
Q. 언제부터인가요?
A.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 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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