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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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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핵심정보
기간
2026. 8. 28. ~ 2027. 2. 28.
장소
7. 문 의 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    역 : 안동시

3. 기    간

가. 공 고 : 2026. 8. 28. ~ 2027. 2. 28.

나. 시 행 : 2026. 10. 1. ~ 2027.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4.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5.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6. 벌    칙 :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

붙임  1.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 1부.

2.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1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8. 28. ~ 2027. 2. 28.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494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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