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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천리천 제2교(철도교량)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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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천리천 제2교(철도교량) 철거공사]
핵심정보
기간
2026. 9. 2. ~ 2026. 9. 11.
준비물
※ 첨부서류 :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1.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 중로3-27호선

2. 구 간 : 안동시 안흥동 370-23번지 일원(천리고가교 하부)

3. 통행에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차량 : 철거장비를 제외한 모든차량

4. 통제기간 : 2026. 9. 2.(수) 09:00 ~ 2026. 9. 11.(금) 18:00 [기간 중 1일 실시]

- 현장여건에 따른 차단시간은 유동적으로 시행

5. 통행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 천리천 제2교(철도교량) 철거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6. 통제방법 : 교통신호수 배치를 통한 우회도로 안내 및 차량 통제

붙임  1. 공고문 1부.

2.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2. ~ 2026. 9. 11.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112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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